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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바닥`노후자금 학자금 병원비 약값 나라가 다 책임져?

[마당] 2023. 5.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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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농지거래 절벽과 관련된 법규정 및 시사점, 농민들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이에 관련된 법규정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농지를 팔려는 농민들에게는 농지를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다.

 

1. 서론: 농민들의 현실과 문제점

   - 농사지어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농민들은 평생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 하지만 농지법 개정 이후 논·밭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2.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 법규

   - 2021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 농지 취득 및 거래에 제한을 두는 이 법안은 주말·체험영농 등 농지 취득목적의 제한으로 인해 농미가 매매가 어려워졌다.

 

3. 농지법 개정안에 따른 거래 절벽의 영향

   - 전년 대비 농지거래량 감소와 농지가격 급락 문제(정연화 소장), 농지 취득증명 발급 감소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이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4. 시사점 및 개선 방향 제안

   - 농지 거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농지 취득 자격을 제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강미 기자).

   -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거래절벽과 농지가격 급락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5. 결론

   -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면 땅을 팔아야 하는 농민들에게 관련 법의 개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농지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 링크:

-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링크] https://vo.la/oZmo4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링크](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817&lsiSeq=234695)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실태조사: [링크](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834)

- 농지법 농막설치:(링크 https://vo.la/RCxFW)

- 농지법 과태료 및 벌금:링크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yongsu&logNo=222825646808)

- 농지법 철거명령/처분명령. 링크(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3&ccfNo=1&cciNo=2&cnpClsNo=3)

 

농업인의 자격. 농업인의 혜택: 링크 (https://vo.la/C3X9v)

농지가 안 팔려요? 농지가 안 팔리는 이유 3가지 : 링크 (https://vo.la/owdg0)

농지전수조사/ 농지강제처분 /자경하기 쉬운 식물알려드립니다. 세종코끼리부동산

 

                           [농임이]"농지가 안 팔려요 농민들 죽겠어요" 농지가 팔리지 않는 이유 3가지 이유가 있다.

[농임이]"농지가 안 팔려요 농민들 죽겠어요" 농지가 팔리지 않는 이유 3가지 이유가 있다.

“땅 팔아 노후 자금 마련하는데 논· 밭 다 안 팔린다” 농민 “경작 힘든 땅 매매하고 싶어도. 농지법 이후 사실상 ‘거래 실종’

도시· 농촌 구분 취득 자격 제한을” “내가 농민인데 ‘경자유전 원칙’ 에 왜 반대ㅠ하나. 다만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다. 애들 학비를 대거나 병원비로 목돈을 쓰려 해도 논, 밭 다 안 팔린다. 농지들이 다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다.” 16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서 농사일하던 강원기(56) 농민은 기자에게 농지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강씨는 “LH 투기 사태로 촉발됐는데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남들은 땅이 있다고 부러워 하지만 땅만 있고 돈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농부에게 있어 농지는 최후의 보루다. 퇴직금이 없고 적은 수입에 개인연금을 넣을 여력도 안돼 땅을 팔아야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농촌은 점점 고령화되고 수익이 적어 제값에 농지를 살 수 있는 농민은 거의 없다. 결국 땅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 농사지어 부자가 될 수 없는 악순환 구조” 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1년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공포했다. 같은 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이후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자 관련 법과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도 입을 모았다. 농촌의 고령화로 경작하기 어려운 땅을 매매하고 싶지만 농지법 이후 거래가 막혔다고 주장한다. 농지법 개정 이후 지난해 전국 논· 밭 거래량은 전년보다 24%, 2020년보다 15% 줄었다.

 

대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정연화 소장은 “팔 사람만 있고, 살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거래 실종’이라고 보면 된다. 2021년 LH 사태가 터지고 농지법 개정이 급조되면서 현실을 도외시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2020년 이전까지 제동리 땅들이 평균 50만~60만원, 우암리가 40만~50만원 정도 거래가 됐다. 현재 제동리는 35만원에 내놓아도 매매가 안 된다. 얼마 전 성사된 우암리 농지 역시 농민이 40만원에 내놓았다가 27만원까지 가격을 내려 급매로 거래가 됐다. 매매가가 2020년 대비 절반 가량 떨어졌다” 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경남의 농지 취득 증명 발급은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정 소장은 “간혹 소규모 주말농장 문의가 있는데 개정된 농지법을 알려주면 발길을 돌린다. 주말·영농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사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심사 시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해야 한다. 누가 취미로 주말에 농사짓는 일에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심사까지 받겠나”라고 반문했다.

 

고령농들은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면 평생 경작한 땅을 팔아야 하는데 농지를 매매해 현금화하는 일이 어려워졌다. 강씨는 “우리 지역은 땅값이 오를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랑 상관없는데도 농지법 개정 탓에 농지 거래가 더 안 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농지 취득 자격을 제한해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거래절벽과 농지가격 급락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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