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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자격, 지역 농협조합원 자격, 조합원 혜택, 비과세, 준조합원

[마당] 2023. 4.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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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농업협동조합(농협)의 구성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출자한 자입니다. 농협은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협 로그 이미지


1. 농협조합원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이어야 합니다.


- 농작물 1,000㎡ 약: 303평)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원예작물은 330㎡ (약:100평) 이상의 시설에 재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누에씨 0.5상지 (2만립기준상자)분 이상 누에를 사육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아래 기준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축기준: 소/1마리, 돼지/10마리, 닭/100마리, 오리/50마리, 양/10마리 이상입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농업인 확인 서류]

*  농업 경영체등록 확인서.
*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농지원부(농지대장) 또는 자경증명서.
*  인삼 경작 확인서.
*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업인 2인과 이장님의 경작 사실확인서을 발부. 부탁드리면 됩니다. 또한 발부번호가 부여됩니다.
👉 또한, 지역농협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농협조합원에 가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영농회장 확인도장
- 증명사진 1매
- 도장

3. 농협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의 농협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서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농협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입 승낙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입 승낙을 받으면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증권을 발급받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4. 농협조합원의 혜택.

*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 지급.
* 조합원 재해 시 위로금 지급.
* 조합원 자녀 장려금 지급.
* 영농기술교육혜택.
* 건강검진 및 장례용품 지원.
* 경조사비 지급. 결혼, 사망, 생일 등
* 농기계 임대. 농기계 은행 사업 참여 자격 부여 및 수리 지원.
* 농협관련 신문보급.
* 각종 조합사업 참여와 이용혜택.
* 명절 선물. 식품, 상품권, 선물 셋트 등.

# 농협조합원의 혜택은 지역농협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예금이나 은행상품, 하나로 마트, RPC 이용 점수에 한해 이용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농약과 비료. 씨앗 등 구입 시 영세 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협 출자금?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 출자금은 예금금리 + 2% 이내 및 이용 고, 농협, 축협, 하나로 마트 등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을 매년 1월 중 지급합니다.

'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과 각종 기술교육 혜택이 부여됩니다.

' [출자금]

각 지역농협별로 정관에 따라 다르며, 도시지역에 사무소가 많은 농협일수록 금액이 많으며,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극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농특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출자금의 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 따라 1인당 1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출자금의 배당률은 매년 결산하여 매년 1월에 이자와 합계 년1회지급됩니다.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 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 소득 등 ”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 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제안 사항 없음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8. 12. 24., 2020. 12. 29., 2022. 12. 31.>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9, [전문개정 2010. 1. 1.]



# 예, 적금 가입시 3,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과세하는 세금우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농협 준조합원?

지역농협의 구역에 거주하는 개인 등으로서 가입금 5,000원 이상 납입하여 가입 가능 하며, 지역농협 사업이용, 수신, 여신, 보헙, 카드, 마트 등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협 출자금 반환.
탈퇴 시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며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의 다음해 2월에 가능합니다.

👉 각 지역농협별로 실적에 따른 배당금의 차이는 물론이고 출자금액, 혜택, 탈퇴 시 출자금 반환시기 
등의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세히 잘 알아보고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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