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의무가 부여되며 2채 이상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담보 LTV는 0원이 된다(이상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된다.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 등 수도권 일부가 대출·세금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경기를 뺀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풀렸다.
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정대상 지역 조정안과 투기지역 해제 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울산 등 지방 광역시도에 남아 있던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가 적용되던 세종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하면서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남계 되었다.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 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남동·서구에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사라졌다. 경기 지역에서는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지정이 돼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서초와 강남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