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수당 제도 : 바로 가기. 일일 43,960원.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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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수당 제도 : 바로 가기. 일일 43,960원.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마당] 2022. 10. 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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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 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보건복지부 제도 안내제도 기능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시범사업 목적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예정,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사례 확보,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거쳐 본 제도 방향 설계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사업기간) ‘22.7월~`23.6월, 1년간 시행,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 원 이상

(지원 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① (모형 1 : 근로활동 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② (모형 2 : 근로활동 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지원 내용
    • (지급금액) 일 43,960원(’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 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원 절차
    •  

지원 절차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 지급일수 확정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 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⑦ (연장 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 의료이용일수 모형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상병 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⑦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 가능

 

신청 안내

2022.10.09 - [분류 전체보기] - 나도 정책지원금 지금 바로 지원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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